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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환경부, '마스크 소독제'로 둔갑한 일반소독제 차단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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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증 안돼…식약처 알코올 소독 금지 권장

뉴시스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무허가 제조·판매 손소독제, 거짓·과장표시 기구 등 살균소독제(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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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일반 소독제를 마스크용 소독제로 속여 유통되는 제품을 집중 단속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마스크용 소독제로 둔갑해 유통되는 일반 소독제를 차단해 왔다고 발표했다.

특히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유통 차단 후에도 재유통되는 제품을 집중 감시 중이라고 강조했다.

시중에 유통 중인 마스크 소독제는 염소계 화합물이나 에탄올, 구연산 등을 뿌려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도 지난달 3일 내놓은 '마스크 사용지침'을 통해 알코올 소독 금지를 권장하고 있다.

환경당국은 관련 제품의 부적합 여부를 조사한 뒤 조사 완료 제품에 대해 제품명과 업체명 등을 공표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제조·수입 금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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