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법무부 "코로나19로 벌금 못내면 사회봉사제도 적극 활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벌금 미납자는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는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형을 대체하는 제도다.

올해 1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액 기준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해의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은 45만8219명 가운데 사회봉사를 신청한 사람은 1.6%인 7413명에 불과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검찰청에 신청해 법원 허가를 받은 뒤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가 지정하는 사회봉사를 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