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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자가격리 전자팔찌' 논쟁중…"좀 채워라" vs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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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돌아다니다 퍼뜨리면 간접살인"

"당분간 자유 박탈해야 코로나19 없어져"

인권전문가 "감금과 같은데 쉽게 얘기해"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에서 경찰과 함께 자가격리자에 대해 점검하는 모습. (사진=서울 강남구 제공) 2020.03.3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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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는 방안으로 '전자팔찌'를 검토하는 가운데,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도입을 요구했다. 반면 인권전문가는 법적근거가 없고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우려했다.

7일 뉴시스와 만난 시민들은 무단 이탈 자가격리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더불어 전자팔찌 도입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대학교 교직원인 김모(34)씨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전자팔찌 착용이 괜찮다고 본다"며 "지금 의료진도 그렇고 사람들도 밖을 못 다녀서 지쳐가는데 일부 자가격리자들이 사람들 많은 곳을 다닌 동선을 보면 화가 나고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에 다니는 전모(33)씨도 같은 의견을 냈다.

전씨는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며 "자가격리자가 룰을 위반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과 사회 시스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양심과 자유에만 맡기기에는 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팔찌를 채워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원 조모(36)씨는 "코로나가 번지면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는데 자가격리자면서 개념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막으려면 저런 방법 밖에 없다"며 "정부가 자가격리자의 자유를 당분간은 박탈해야 코로나19도 없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학생 황모(24)씨는 "자가격리자가 돌아다니다가 코로나를 퍼뜨리면 간접살인 아니냐"며 "팔찌를 채워도 상관없을 것 같다"고 했다.

무역회사를 다니는 백모(29)씨는 "정부에서 돌아다니지 말라고 수도 없이 말했을텐데 왜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며 "팔찌를 했는데도 무단이탈을 하면 엄청난 벌금을 물게 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의 전자팔찌 도입 논의에 우려를 표하는 반응도 나왔다.

황필규 인권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감염병을 예방하는게 맞고 예전보다 통제가 가해져야한다는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최소한의 원칙, 적법 절차, 성찰없이 당장 급한 불을 끄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인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감금과 같은 효과를 불러오는 사안을 도입할 때는 신중해야 하는데 법적근거가 없고 인권에 반하는 방법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격리자의 동의를 구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어떤 사회적 불이익이건 심리적 압박이나 절차의 지연이든 다양한 간접적 불이익을 최대한 가하면서 이뤄지는 형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그간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자가격리를 하던 사람들도 애초에 증상을 신고하지 않는 등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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