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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교통사고 내고 뺑소니…"몰랐다" 발뺌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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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뺑소니 운전자(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시내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다른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낮 12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고 B씨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도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사고 직전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는데도 피고인이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했다"며 "당시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흔들린 점 등을 보면 사고를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며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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