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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격리조치 위반엔 '무관용'.."실형 구형, 고발없이도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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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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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과 경찰이 코로나19와 관련,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무단이탈자에 대해 엄중한 법 잣대를 들이대면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가 향후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구속수사를 하고,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고발없이도 무단이탈자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다.

대검찰청은 이날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의 일탈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방역 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 또는 수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격리거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사후에 감염병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적극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달 27일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휘트니스 센터에 출근하는 등 주거지를 이탈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음압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병실을 이탈해 광주시내를 배회한 B씨와 자가격리 기간 중 4번이나 외출해 서울시내를 돌아다닌 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역시 '답답하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D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무단이탈자는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수사에 착수해 엄정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경찰의 첫 사례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자가격리 대상자의 연락이 두절됐다는 보건소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치추적을 통해 주거지 인근에서 D씨를 발견했다.

이후 D씨를 자가격리 조치한 뒤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D씨는 이달 초 해외에서 입국하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무단으로 집 밖을 배회했고, 심지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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