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산업부, 석유수입 판매부과금 징수유예..9000억원 지원 효과 추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4~6월분 석유수입, 판매부과금 징수를 각각 90일간 유예해준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 석유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국내 석유업계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어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내 석유업계의 경우 실적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부담, 석유 저장공간 부족 문제 등을 겪고 있다.

정부는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하고,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들은 4월분은 7월부터 납부하면 된다.

산업부는 3개월간의 징수유예를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납부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석유공사는 우리 석유업계의 저장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장탱크 임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