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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중소기업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2021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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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감면 대상‧감면율은 축소

쿠키뉴스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가 오는 2021년까지 연장된다. 다만 감면 대상 업체는 축소하고 감면율도 하향 조정된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게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지난 2018년 출고량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2019년 5월) 후 중소기업 감면제도가 종료되자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포인트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지난해 출고‧수입량 기준의 2020년 폐기물부담금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조정된 감면율 및 감면규모는 2021년 폐기물부담금(2020년 출고‧수입량 기준) 부과 시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폐기물부담금 징수를 최대 6개월 유예하고, 100만원 미만도 분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자료제출기간도 오는 5월4일까지 연장하는 등 구제방안을 적용받는다. 대상 업체는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일부)에 위치하거나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일시중단 등 피해를 입은 곳이다.

또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미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포괄적인 자료제출 거부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한편,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중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그 외 개정사항은 5월27일 시행된다.

songbk@kukinews.com

쿠키뉴스 송병기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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