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7일부터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 대상을 기존의 전국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양급여 비용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환자를 보고 진료비나 조제비용을 청구하면 건보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지원 금액은 2019년 4~6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의 월평균 금액으로 오는 13일부터 지급한다.
대구·경북지역 소재 약국과 확진 환자가 다녀가면서 일시 시설폐쇄·운영 중지된 약국은 전년도 4~6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약국은 90%를 미리 준다.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이나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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