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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청주 매봉공원주민대책위, 한범덕 시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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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주장

청주시, 매봉공원 민간개발사업 추진

뉴시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매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7일 한범덕 청주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청주지검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매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 제공) 2020.04.0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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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 매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위원회)가 민간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청주시 한범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7일 한 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시는 매봉공원 민간개발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면서 비공원시설(2000여 세대 아파트 등)을 제외한 공원시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이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시한인 6월30일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 공원시설을 통과시킨 뒤 비공원시설을 슬그머니 추후에 통과시키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실시계획인가에서 지난 5년간 심의해온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내용이 통째로 빠졌다"며 "청주시가 시행업체의 이익을 위해 온갖 특혜와 편법을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주권자인 시민을 존중하지 않고 권리를 침해하는 한범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8개 근린공원(매봉, 구룡, 새적굴, 잠두봉, 원봉, 월명, 홍골, 영운)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둔 5만㎡ 이상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30% 미만을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제도다.

매봉공원은 사업시행자인 씨에스에프㈜)가 민간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지난해 12월20일 제출했다.

나머지 일몰제 적용 대상 공원은 시유지 매입, 지주협약 등을 통해 보존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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