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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케이뱅크 6000억 규모 유상증자 결의…‘개점휴업’ 벗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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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부족으로 1년째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가 60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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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사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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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케이뱅크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보통주 약 1억1898만 주를 신주 발행한 뒤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이를 나눠서 인수하는 방식이다. 증자의 주금 납입이 완료되면 케이뱅크의 총 자본금은 현재 5051억원 수준에서 1조1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케이뱅크 측은 주금 납입일은 6월 18일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초 유상증자에 실패한 뒤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규제를 준수하려면 자본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을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전년 대비 5%포인트 넘게 급락해 10.88%를 기록했다. 14~16%대인 다른 시중은행과 차이가 크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순 손실액은 1008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순손실 1000억원…자본금 늘려야 정상화 가능



현재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는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IMM프라이빗에쿼티(9.99%), 한화생명(7.32%) 등이다. 모두 유상증자에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주주인 한 회사 관계자는 “증자 규모나 방안에 대해 회사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유상증자 결의는 4월 임시국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야 KT가 지분을 34%까지 늘려 대주주가 된 뒤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에 착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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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여야 간에 총선 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아직 불씨는 살아있는 셈이다. 업계에선 케이뱅크가 주금 납입일을 넉넉하게 6월로 잡은 것도 임시국회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물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케이뱅크는 KT의 자회사인 BC카드 등을 통해 지분을 늘리는 우회로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지분을 양도받은 사례가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증자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임시국회 기간에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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