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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영천선관위,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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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뉴시스] 이윤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31일 대구 달서구의 한 인쇄소에서 4.15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은 35곳으로 투표용지가 48.1cm에 이른다. 2020.03.31.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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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선거구민 22여명에게 5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이 식사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고 지인들에게 특정후보자의 지지를 호소를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는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경북지역 고발 조치 건수 총 17건 중 기부행위와 관련된 조치건수가 8건에 달한다"며 "앞으로도 음식물 제공 등의 기부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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