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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밥 먹던 길고양이 잔혹하게 죽인 20대, 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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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먹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경기대학교 내 식당 인근에서 발견한 길고양이의 목덜미를 잡은 뒤 목을 조르고 땅에 내려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단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조경석 위에 앉아 밥을 먹던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동물 학대범에 대한 무관용 판결이 이어지는 최근 판례에 비춰볼 때 이번 벌금형 선고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게 이유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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