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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연천군,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3년 뒤 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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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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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연천군은 29일까지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규 모집자를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는 만 15~39세 근로활동 중인 차상위계층 또는 교육·주거급여 수급자청년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237만 4587원)인 경우 가입 가능하다.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 1440만원(본인저축액 360만원 포함)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단, 3년 동안 꾸준한 근로활동과 연 1회(총 3회) 교육 이수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www.q-net.or.kr 참조)을 취득해야 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의료비 등의 사용 용도를 증빙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모집기간 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최종가입자로 선정된다.

군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뒤 5월29일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가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청년저축계좌 이외에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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