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전경 |
집회 금지 대상은 시 본청, 제2청사(옛 청원군청), 4개 구 보건소 경계 100m 이내다.
시는 지난 5일까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집회 금지 기간도 연장했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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