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석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국내 석유업계가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해 부과금을 내는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3개월간의 징수 유예를 통해 9천억 원 규모의 납부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광엽 [kyup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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