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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모친 살해범 신청한 정신감정 '코로나19' 여파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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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치료감호소 지난달부터 정신감정 중지 중

연합뉴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망상'을 주장하는 존속살해 피고인의 정신감정도 보류시켰다.

전체 형사 사건 정신감정의 90%가량을 맡는 공주치료감호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신감정을 중지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세종시 부모 집에서 어머니(68)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1) 측은 7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이 중지돼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치료감호소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달 초 전국 법원에 '치료감호 처분자와 정신감정 의뢰자의 치료감호소 이송을 한시적으로 중지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소 사정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만큼 정신과 전문의를 전문심리위원으로 두고 의견을 묻는 방식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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