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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정경심 PC 증거은닉 혐의’ 자산관리인 “공소사실 전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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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디스크 증거 은닉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요청을 받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 지시로 동양대 사무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갖고 나와 보관하는 등 정 교수의 범죄 혐의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로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다.

김씨의 변호인은 “증거 은닉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정 교수와의 관계, 나이차, 프라이빗 뱅커라는 직업, VIP 고객이라는 정 교수의 지위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김씨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법정에서 확인하는 서류증거 조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압수수색 올 것을 대비해야 한다, 검찰에 배신을 당했다”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김씨 진술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냈다.

검찰이 낸 증거 중엔 지난해 8월28일 김씨가 정 교수의 서울 방배동 자택에 출입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이미지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사러 남부터미널 전자상가에 갔다가 정 교수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며 “약 5분 뒤에 조국(전 장관)이 아파트로 들어오는 모습, 약 한 시간 후에 김씨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이 촬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하드디스크 교체 중 조 전 장관을 만나 인사한 내용, 정 교수가 ‘수사가 끝나면 다시 설치해달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도 동의했다. 다음달 22일 김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한 뒤 재판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해서 구형하겠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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