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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법정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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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PB 김씨 측 "최대한 관용 베풀어 달라" 선처 호소

머니투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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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하면서 정경심 교수 부탁으로 연구실 컴퓨터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김모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나 증거은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PB(프라이빗 뱅커)라는 직업과 정 교수의 지위를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부터 조 전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를 맡아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에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빼내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김씨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김씨는 정 교수로부터 "압수수색에 대비해야한다. 검찰에게 배신당했다"며 증거은닉을 지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재판에서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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