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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울산-경주 주민 수백명 월성원전 맥스터 소송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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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소송인단 833명...울산, 경주 504명
맥스터 허가는 원안위 재량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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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경주 월성원전 내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인 맥스터 건설과 관련해 울산 시민들이 소송전에 돌입했다.

월성원전 반경 30km 안에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울산지역은 맥스터 건설과 관련해 지역주민의견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법정공방을 선택한 셈이다.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이하 탈핵울산)는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운영허가 무효소송 소장 접수 사실을 밝혔다.

탈핵울산에 따르면 소송에는 경주와 울산의 탈핵시민공동행동 등 전국 13개 시민, 종교단체가 참여했으며, 원고는 황분희 등 833명, 피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소송 대리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맡았다.

833명은 경상권역에서 629명으로 이 가운데 경주시민 253명, 울산시민 251명 등 경주와 울산에서 504명이 참여했다.

탈핵울산은 원안위가 올해 1월 법을 위반해 가며 맥스터 건설을 허가했다는 입장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경우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18조는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중저준위 방폐물 유치지역에 건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원자력안전법 5조는 핵연료 물질과 사용후핵연료를 별개 개념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지만 원안위는 맥스터를 ‘핵연료 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로 인해 시설의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허가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탈핵울산은 이번 소송으로 울산시민에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월성원전과 인접한 울산 북구지역서 주민투표를 통해 맥스터 건설을 막아낸다는 계획이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울산시민들은 원전사고를 가장 취약한 재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주변에는 13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 등 전국 고준위핵폐기물의 70%가 울산시청 반경 30km 안에 쌓여있는 상태다.

한편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92개 단체 개인 2명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4.15총선 후보 중 노동당울산시당 이향희, 하창민 후보, 정의당울산시당 김진영 후보도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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