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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직원 폭언·폭행 혐의' 이명희에 징역 2년 구형(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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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상습적으로 운전기사와 경비원을 비롯한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4.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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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이 전 이사장의 공판기일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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