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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충북희망원 대책위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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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회복지법인·시설 점검 요구

뉴시스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희망원대책위원회는 3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충북희망원의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2020.03.03.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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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희망원 대책위원회는 7일 "아동간 성범죄와 시설 종사자 학대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충북희망원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 착수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논평을 내 "지난 6일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한 충북도는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원칙에 입각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 사태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운영시설을 일제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북도는 충북희망원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5월 중 법인 설립허가 취소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해산 등기와 청산 절차를 거쳐 법인이 해산된다. 청산 후 법인의 잔여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1948년 설립된 이 시설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7건과 아동 성범죄 5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3월31일자로 시설폐쇄 조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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