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기업목적인수회사로서 존립기간 만기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기한은 오는 14일이며, 관리종목 지정 예정일은 16일이다.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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