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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실전 비즈니스 중국법] 중국 환경법상 행정처벌 및 관련 청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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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이 기준 초과 오염물 배출 시 생산제한·정지 행정처벌 통지
당사자는 진술권·방어권을 가지며, 행정청은 청문 의무 있어

조선비즈



Q: 최근 시 생태환경국은 우리 기업의 오염물 배출량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생산작업을 중지하라는 행정처벌을 내렸습니다. 만약 해당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중국 <환경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제60조에 의하면, 기업 또는 기타 생산경영자가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을 배출하거나 혹은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지표를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생태환경국은 기업의 생산을 제한·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상황이 엄중할 경우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조업정지·폐쇄를 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벌 통지에 대해서 당사자는 진술권 및 방어권을 가지며, 행정청은 당사자 의견을 들을 의무가 있고 당사자는 사실, 이유, 증거 등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행정처벌법 제32조). 이처럼 행정관청이 처벌을 결정하기 전 당사자 의견을 듣는 제도를 听证制度라고 하며, 여기서 당사자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 등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서면으로도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결국 행정처벌이 내려졌고, 만약 기업이 생태환경국의 기업생산 제한, 정지 등의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이의(行政复议)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생태환경국의 행정처벌에 불복발 경우, 기업은 행정처분결정서를 수령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상급 생태환경국 또는 인민정부에 행정 이의(行政复议)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행정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이의기관(行政复议机关)은 행정이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일 내에 심사를 거쳐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수리일부터 60일 내에 행정이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3. 상기 행정이의 결정에 불복할 시, 기업은 15일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안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1심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4. 기업은 1심판결에 불복할 경우, 15일 내에 상급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급법원은 상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2심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행정이의법(行政复议法)>, <행정소송법(行政 诉讼法)>]

이처럼 생태환경국에서 내린 행정처벌은 최종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기업에서 해당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 행정이의 신청 및 관할 법원에 기소, 상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김덕현 북경 국중자문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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