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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1조원대 이혼소송' 첫 기일…노소영 침묵, 최태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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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7일 첫 변론 진행

노소영 출석…질문에는 묵묵부답

최태원 측 "코로나19지나면 출석"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기에 앞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0.04.0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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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조원대 재산분할을 위한 반소를 제기한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반면 최 회장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7일 오후 4시3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그동안 이혼에 반대해 온 노 관장의 반소로 사건이 합의재판부로 옮겨진 후 처음 잡힌 기일이다.

이날 오후 4시10분께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첫 변론기일인데 하실 말씀 있냐", "1조원은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런 재산 분할 소송을 하신 이유가 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은 약 10분만에 끝났다. 법정을 나선 노 관장은 법정 밖에서도 "어떤 부분 소명했냐", "일찍 끝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취재진에 엷은 미소를 보인 후 타고 온 차량에 올라 법원을 떠났다.

한편 최태원 회장 법률대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 회장이 출석하면 취재진 등이 몰려 이번 재판과 관계없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합의 이혼이 실패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은 4차 변론까지 진행됐지만,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다시 시작하게 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당초 단독 재판부에서 진행된 변론기일에서는 엇갈린 출석 행보를 보였다. 첫 변론에 두 사람은 모두 불출석했지만, 이후 2차·4차 변론에서는 노 관장만 출석했고, 3차 변론에서는 최 회장만 출석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나란히 출석한 것은 지난 2018년 1월16일에 열린 2차 조정기일이 유일하다. 이에 두 사람이 합의부에서 진행되는 본안 소송에서 추후 법정 대면을 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당시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는 1조3000억여원이다.

노 관장은 그동안 이혼에 반대해 왔지만, 소송과 함께 공개적으로 이혼 의사를 드러냈다. 노 관장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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