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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폭행 혐의' 이명희, 징역 2년 구형…남편 언급하며 눈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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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운전기사 상습 폭행·폭언 혐의

檢 "전형적인 갑을관계" 징역 2년 구형

이명희 "내일 남편 1주기…죽을 생각도"

뉴시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07.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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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경비원과 운전 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오는 8일이 남편 조 회장의 1주기인 점을 언급하며 "저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빨리 죽어버리고 싶은 나쁜 생각도 했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7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이 전 이사장의 지배하에 있던 운전기사나 자택 봉사자들로, 폭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폭력과 욕설, 폭언을 참은 이유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를 제대로 못 한다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이 전 이사장이 폭력을 행사할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며 "본건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못 한 전형적인 갑을관계로 벌어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최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과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과 병합됐을 경우 형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했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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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07.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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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이 모든 일이 저의 부덕한 소치로 일어난 것에 대해 진정 사과를 드리고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저의 미숙한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8일)은 저희 남편 사망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지난 2018년 4월 조사가 시작되고부터 저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회장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잠을 못 자고 걱정에 빨리 죽어버리고 싶은 나쁜 생각도 했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지난 일요일에 영종도에 갔다. 저희 대한항공 비행기 92%가 공항에 모여 있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행기 운항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을 언급했다.

이 전 이사장은 "저희 아이들도 전전긍긍하고 있고, 또 다른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면서 "제 남은 생 동안 아이들을 아우르며 반성하고 좋은 일을 하겠다. 많이 죄송하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도 "이 전 이사장은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계속 노력할 것이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7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전 이사장은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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