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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이명희, 울먹이며 "내일 故 조양호 회장 1주기"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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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l] 검찰, 이명희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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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와 경비원을 향해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전 이사장은 폭언과 폭행 등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지만 △폭행의 상습성 △물건의 위험성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을 향해 전지가위를 던지거나, 밀가루 밀대와 난 화분 등을 직원들에게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자신의 지배하에 있던 사람을 수회에 걸쳐 상습 폭행해 온 사건"이라며 "특히 피해자들은 자신의 운전기사와 자택에 종사하는 직원 등 피고인 폭력에 취약할 수 밖에 없던 사람들로 폭력과 폭언을 참았던 이유는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행의 이유가 청소를 제대로 못하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건데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는 생계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등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했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별도의 사건에서 형이 확정된 사정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측은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이사장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자존심 강하고 완벽주의 성향, 대학 졸업 후 결혼해 시집살이가 엄격했고 집안의 맏이다 보니 경조사를 다 챙겨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몇십년 흐르다 보니 심신이 많이 지쳤다"면서 "그 외에도 이 사건 과정에서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고 그 와중에 안타깝게 남편인 조 회장이 돌아가셔 충격이 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행 및 폭언의 상습성과 (피고인이 던진게) 대법원 판례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해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등은 법리적으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이사장 본인도 직접 최후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남편 조 회장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는 감정이 복받치는 듯 울기 시작했고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훌쩍였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저의 부덕한 소치로 일어난데 대해 진정 사과드리고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저의 미숙한 행동으로 인해 상처가 심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마음의 상처 입은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은…남편인 조 회장이 사망한지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 전 이사장은 "이 사건 조사 시작부터 저는 살아도 살아있는게 아니고 조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잠을 못자고 걱정에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는 나쁜 생각까지 했다"면서 "저의 이러한 가여운 처지를 가여이 여겨달라"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은 또 최근 코로나19사태로 대한항공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일요일에 영종도에 가봤는데 대한항공 비행기의 92%가 모여있어 거대한 호수처럼 보였다(비행기 색이 하늘색). 저희 아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애 남은 기간 동안 반성하면서 좋은 일 하고 살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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