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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아동 성학대 혐의 호주 펠 추기경, 대법원서 무죄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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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

뉴시스

[기롱=AP/뉴시스]조지 펠 호주 추기경이 7일 차를 타고 기롱 교도소를 빠져 나오고 있다. 호주 대법원은 이날 펠 추기경의 아동성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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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호주 대법원은 7일 아동 성학대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지 펠(78) 추기경에 무죄를 선고했다.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 대법원은 1990년대 성가대원인 10대 여러 명을 성추행했다고 해서 6년 징역형을 언도한 1심과 2심 판결을 파기했다.

펠 추기경은 멜버른 대주교 시절 1996년 일요일 성 패트릭성당에 미사 집전 후 16세 이하 소년 2명에 강제 성행위와 외설 행위를 했다는 등 5가지 용의로 재판에 넘겨 하급심에서 징역 6년형을 언도받았다.

바티칸 서열 3위인 재무원 장관에 재직했을 때 고소를 당한 펠 추기경은 아동 성적 확대로 재판에 회부된 가톨릭 성직자로는 최고위급이었는데 일관해서 무고함을 주장했다.

호주 대법원은 하급심이 펠 추기경의 유죄를 의심할만 근거에 관해서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유죄판결을 번복했다.

대법원은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7명 전원일치로 재판 배심원단이 펠 추기경의 유죄에 의문을 품어야 했다며 평결이 "합리적이지 않고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재심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수감 중인 펠 추기경의 즉각 석방을 명령했다.

펠 추기경은 멜버른 교도소를 나오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원고를 탓하지는 않겠다. 난 심각한 부정의로 고통을 받는 동안 일관해서 무죄를 호소했다"며 "나의 무죄 판결이 많은 사람이 느끼는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더 이상 가중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상처와 고통은 이제 충분하다"고 밝혔다.

2014년 펠 추기경을 바티칸 재무원 장관에 임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앞서 관련 문제에 관한 진상이 모두 규명되면 입장을 내놓겠다고 언명한 바 있다.

펠 추기경은 추기경직을 잃지는 않았지만 고소를 당한 작년 재무원 장관을 박탈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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