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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직원폭행 혐의` 이명희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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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의 이 전 이사장 특수상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하는 '갑을(甲乙)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부덕의 소치로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한항공 비행기 92%가 공항에 모여 있고, 저희 아이들도 전전긍긍하고 있어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8년 4월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를 발로 차기도 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1·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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