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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코로나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체납세금 납부 6월말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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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들은 체납 세금을 6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유예기간에는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7일 국세청은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에 대한 체납 처분을 6월 말까지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총 39만3336명이다. 체납액은 현재 4523억원이다. 소상공인은 업종별로 식음료업·의류업은 매출 120억원 이하, 농림어업 등은 80억원 이하 사업자들이다. 영세 사업자는 매출 기준이 도소매업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들이다.

이들 체납자에 대해선 압류 부동산 매각을 중지하고 새로운 압류나 전화·문자 독촉 등 체납 처분이 모두 유예된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와 거래처 매출채권 등도 압류 해제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한다는 게 국세청 방침이다.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는 사업자들도 코로나19 피해가 있다면 체납 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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