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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은행 "코로나 대출 부실 어쩌죠"…당국 "절차 지켰으면 문책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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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피해 기업 지원이나 핀테크 등 혁신금융 업무는 제재 면책 대상으로 지정된다. 면책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도 신설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달 중순께부터 개편된 면책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100조원+α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개편안은 면책 대상부터 명확하게 규정했다. 코로나19 같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 대상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규제 샌드박스 업무 등은 면책 대상이 된다.

이 밖에도 금융위가 혁신성·시급성을 고려해 추가로 면책 대상을 지정할 수도 있다. 금융회사는 사전에 면책 대상 지정을 신청해 금융위에서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문제만 없다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한다. 다만 금융 소비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시장 안정과 질서를 훼손했을 때, 대주주·계열사 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책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심의위원회·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게 된다.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 면책 해당 여부를 가려내고,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제재 대상으로 지적받았을 때 사후에 면책 여부를 심의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부 면책제도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한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당국 제재를 피하더라도 내부 징계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금융권 안팎에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손실 위험이 있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직원들이 왜 이런 업무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성과지표로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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