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전형적인 갑을관계 범행”…검찰, 한진家 이명희에 징역 2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70)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고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전형적인 ‘갑을 관계’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폭력과 욕설을 참은 것은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고문은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일이 제 부덕의 소치로,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내일이 남편 조양호 회장의 1주기인데, 회장이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잠도 못 자고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는 나쁜 생각도 했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가엾게 여겨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 고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 얘기를 꺼내며 “비행기의 92%가 공항에 모여 있다. 저희 아이들도 전전긍긍하고 있어 다른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고문의 변호인 역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고문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졌다. 또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고문의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