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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행안부, 본보가 지적한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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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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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이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국 정부에 냈는데도 국내 지방자치단체에도 또 내야하는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기업들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 CJ그룹 등 기업들이 지방세법 등이 개정된 2014년부터 낸 법인지방소득세 중 외국납부 세액분을 돌려받기 위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에 따른 후속조치다.

행안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동아일보 보도처럼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소득 부분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등) 이중과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적절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2013년 12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근거가 사라지면서 2014년 해외 소득분부터 외국과 국내 지자체들에 소득세를 중복 납부했다. 한국은 세계 96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고 국세인 법인세에서는 해외 납부분을 공제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법인지방소득세의 이중 과세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지만 대부분 지자체들은 기업들의 환급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재계는 기업들이 중복 부담한 법인지방소득세만 연 평균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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