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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초범에 반성문 써도 'n번방' 감경 안된다"…2만 목소리 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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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처벌 국민의견서' 8일 양형위에 제출

가중사유는 협박·강요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꼽혀

뉴스1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이 지난 3월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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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자 처벌에 감경사유는 없어야 한다는 시민 2만명의 의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에 전달된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오는 20일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하는 대법원 양형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동소송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화난사람들'과 함께 국민의견을 모은 법무법인 숭인 김영미 변호사(46·사법연수원39기)는 8일 오후 2시 대법원 양형위에 '디지털 성범죄 처벌 국민의견 분석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의견서에는 지난 1월30일부터 두 달 동안 총 2만182명 시민이 참여했다. 이중 디지털성범죄 실제 피해 경험자는 245명이다. 국민의견 분석 최종보고서와 함께 김 변호사와 이들 피해 경험자의 의견서는 별도로 제출될 예정이다.

국민의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감경사유가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감경사유 의견에서 '감경사유 없음'이나 '감경사유 반대한다'는 답변이 7906건으로 74%를 차지했다. 그 뒤를 Δ피해자와 합의·보상·사과(32.4%) Δ자수·자백(20.4%)이 이었다. 이밖에 피해자와 전원합의나 영상삭제를 위한 노력, 공범 제보 등 수사 협조, 진지한 반성은 1% 안팎의 낮은 비율로 집계됐다.

가중사유로는 'n번방'이나 '협박' '강요' 등 키워드가 포함된 행위의 죄질이 나쁜 경우가 28%(3839건)로 나타났다. 이어 Δ아동·청소년 대상 범죄(15.3%) Δ불법 음란물의 광범위한 유포(10%) Δ신상정보 공개 등 피해자 특정(9.9%) Δ상습 범행(9.2%) 순이었다. 주관식으로 받은 가중·감경사유 의견을 응답 유형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거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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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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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세울 때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중·감경 사유를 참작해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별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캠페인을 진행한 화난사람들 측은 "지금까지 법원 판결이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에 제출한 국민 의견이 양형위 결정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오는 20일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적 용어가 아닌 디지털성범죄 명칭도 논의 대상이다. 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 설문조사를 다시 진행할지에 대한 안건도 있다. 최근 대법원이 실시한 관련 설문조사에서 보기로 제시된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양형위는 판사가 법정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도록 양형기준을 설정한다. 강제가 아닌 권고적 기준이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판사는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 없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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