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동조합 의료비 지원사업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받고 있는 중앙회 대외수당을 기부하면서 마련된 기금으로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중기협동조합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가족으로, 수술 및 통원치료 등으로 100만원 이상 의료비가 발생되었거나, 1개월 이상 장기입원,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발생된 병원비의 50%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는 5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김영래 재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고액의 의료비가 청구되었거나, 질병, 사고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되었던 중기협동조합 근로자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었다"며 "이번 지원사업 역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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