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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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괴리율이 확대된 일부 종목의 매매거래를 하루 간 정지한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WTI원유 선물 관련 ETN의 지표가치와 시장가격 간 괴리율이 확대되면서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부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제도를 8일부터 시행한다.
매매거래 정지 기준은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시에 실시간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상장지수증권의 괴리율이 5매매 거래일간 연속하여 30%를 초과하는 경우다. 매매거래 정지 기준 해당 시 익일 매매거래가 하루 간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가 상장지수증권을 지표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면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 수렴하여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윤기쁨 기자(modest1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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