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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거래소, ETN 괴리율 확대종목 매매거래정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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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종료시 괴리율 5거래일간 연속해 30% 초과하면 1일 정지

뉴스1

(한국거래소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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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한국거래소가 최근 WTI원유 선물 관련 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확대로 투자자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ETN의 괴리율이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해당종목의 거래를 정지한다고 7일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가 정한 매매거래정지 기준은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시에 실시간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괴리율이 5매매거래일간(8일부터 시행) 연속해 30%를 초과하는 경우다. 이 기준에 해당할 시 익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괴리율은 시장가격과 지표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괴리율이 높을수록 ETN 본질적 가치인 지표가치보다 고평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이날 주요 레버리지 WTI원유 ETN 괴리율은 장 종료시 Δ삼성 레버리지 WTI원유선물 ETN 69.2% Δ신한 레버리지 WTI원유선물 ETN(H) 51.6% ΔNH투자 QV 레버리지 WTI원유선물 ETN(H) 47.7% Δ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 혼합 ETN(H) 23.3% 등을 기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가 상장지수증권을 지표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면,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 수렴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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