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후보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선거 책자 내용을 조목 조목 짚으면서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 선거공보 10면에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고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며 "제가 대표 발의한 내용은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바이크에 한해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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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 110조의 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에 따라 허위사실임을 밝혀 공고하고 사직당국에 고발해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허위사실 공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선거공보 10면에 '김학용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인데 용인 SK 하이닉스 오·폐수가 안성으로 방류될 계획'이라고 게재했다"며 "환경노동위원장이 이를 묵인·방치하거나 그 책임이 마치 제게 있는 것처럼 유권자가 오인하도록 기재했다며 "이는 후보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선거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선관위에 사직당국 고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말과 2020년 2월, 용인 오·폐수 방류를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를 잇달아 만나 '안성에 피해를 주는 오·폐수 방류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오·폐수 안성 방류 계획은 관계 기관과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거쳐 확정되는 사항"이라며 "위 계획은 이미 환경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반려돼 현재 관계기관과 진행 중인 행정 절차가 없고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김학용 의원이 도의원, 국회의원이었던 세월 22년 집값하락, 인구정체'라고 게재한 것을 두고도 "명백한 허위 사실 기재로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죄"라면서 선관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 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등에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벌금 3000만원 형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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