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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중랑천 범람' 시민 사망, 경찰·공단 과실 아냐"…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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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경찰·공무원 불기소처분

2018년 사망한 40대, 유족들 고소 관련

'교통통제 해제' 경찰 과실로 사망 주장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2018년 8월2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릉교 인근 중랑천이 폭우로 인해 물이 불어나있다. 2018.08.29.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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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중랑천이 범람해 사망한 한 시민의 유족들이 경찰 등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18년 중랑천 범람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경찰·서울시설공단 관계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당시 사망한 A씨의 죽음이 경찰과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8년 8월28일 서울 중랑구 일대에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중랑천 물이 급속도로 불어났고, 동부간선도로 월릉교 부근에선 차량이 침수되며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가족들은 사고 당시 경찰이 월릉교 인근 상습 침수 구역에서 교통통제를 해제해 A씨가 숨졌다며 경찰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또 A씨는 사고 당시 배수구로 빨려 들어갔는데, 이에 대해서도 유족들은 서울시설공단에 책임이 있다며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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