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원유ETN 과열땐 매매정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원유 상장지수증권(ETN) 투자 과열에 사상 처음으로 한국거래소가 매매거래정지의 특단 조치를 꺼내들었다.

7일 한국거래소는 최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관련 ETN 상품의 괴리율이 8일부터 5거래일 연속으로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날인 6거래일째 하루 동안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예고했다. 만약 하루 동안의 매매거래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시 5거래일 연속으로 괴리율이 30%를 초과하면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반복해서 취해질 예정이다.

통상 ETN 등 파생상품에서 괴리율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시장가치'와 ETN이 추종하는 기초자산의 '실시간 지표가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괴리율이 '양수(+)'인 경우 현재 시장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보다 고평가됐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시장 조치 예고에도 불구하고 WTI 관련 ETN 상품의 괴리율이 8~14일 계속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다음 거래일인 오는 16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갑성 기자 /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