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모 모두 해외체류 요건 합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헌재 “국내 교육 결손 국민만 자격 / 부모 한쪽만 체류 지원 자격 안돼”

부모 양쪽 모두의 해외체류를 대학 입학을 위한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으로 규정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모친과 함께 해외에 체류해온 A(18)씨가 2021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항은 부모 중 해외근무자의 경우 3년 이상 해외에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체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소원을 낸 A씨는 국제기구에 일하는 어머니와 함께 2016년 12월부터 스페인에 체류했다. 그의 아버지는 이 기간 국내에 따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모의 해외체류를 지원자격으로 인정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부모의 불가피한 해외근무로 국내 교육과정의 수학 결손이 있는 재외국민에게 대학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창설된 것”이라며 “A씨의 경우 아버지와 함께 국내에서 체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