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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파리, 자가격리 조치에 조깅족 급증하자 야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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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파리=AP/뉴시스] 17일 정오부터 전국민 이동제한의 금족령이 내려진 프랑스 수도에서 17일 한 남성이 빈 거리를 달리고 있다. 집 부근에서 혼자서 하는 운동은 외출허가 사유가 되나 사유서를 작성해서 소지할 필요가 있다. 곳곳에서 단속하는 경찰과 군인들이 문건 제시를 요구한다. 202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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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프랑스 수도 파리 당국은 코로나 19 확산 저지를 위한 이동제한 조치를 강화해 8일부터 집밖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야간으로 한정시켰다.

파리 경찰청과 시장실은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밖에서 운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깅 등을 하려면 그 시간대를 피해 저녁 7시 이후부터 아침 10시 전까지만 하라는 것이다.

낮에 파리 거리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흔해 상호 접촉 위험이 있고 말로는 운동하러 나왔다고 하고서는 시장 부근에서 어울려 노닥거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여러 정치인들과 의사들이 지적한 데 따른 조치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프랑스는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 3월17일 전국민 자가 칩거와 격리를 원칙으로 하는 외출금지령을 내렸다. 집밖에서 몸을 풀거나 반려 동물을 산책시킬 때도 거리 요건 등을 지키고 사유서를 작성해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프랑스는 최신 통계로 확진자가 9만9000명에 사망자가 8900명을 넘었다. 6일 하루에만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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