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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여전채 매입, 시장보다 좋은 조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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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안펀드 등 통해 지원” / 국세청, 39만명 체납액 처분 유예

금융위원회가 최근 매입 가격을 놓고 이견이 생겨 투자가 미뤄진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에 대해 “채권시장안정펀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다만 금리 등 발행조건은 시장보다 좋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자금수요 중 상당 부분이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에 따른 부담”이라며 “여전사가 제시한 원리금 상환유예 목표금액 등을 감안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드·캐피털사 등 여전사는 최근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여전사는 예금을 받을 수 없어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코로나19로 대출 부실 위험이 커져 여전채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일 가동에 들어간 채안펀드가 여전채에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매입금리 문제로 견해차가 발생해 결정을 보류했다. 발행사들은 민간채권평가사 평균금리 수준을 기대했지만, 채안펀드는 더 싼 가격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발행조건은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해 밀린 세금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압류, 납부 독촉 등의 징수행위를 6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체 대상 인원은 39만3336명, 이들의 체납액은 4523억원이다.

소상공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연 10억∼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 영세사업자의 경우 수입이 일정 기준 미만(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세 외부 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유예 대상이다.

송은아 기자, 세종=김영준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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