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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파주시 자각격리 무단이탈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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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주시청. 사진제공=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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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이탈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부응해 파주시는 불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하고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과 함께 출동해 강제복귀 및 고발 조치한다.

파주시는 3월30일부터 증상이 없는 해외 입국자가 코로나19 검사 전 시민과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시생활시설(조리읍 홍원연수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공항 이송, 생활시설 입소, 검사, 귀가, 자가격리까지 원스톱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킨텍스(거점정류소)부터 조리읍 임시생활시설까지 파주시민 전용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음성 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가 자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자택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게다가 공무원 300여명을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안전보호앱을 통해 매일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로부터 시민 안전과 건강 보호가 최우선 목표”라며 “가족과 이웃, 지역 공동체 안전을 위해 해외 입국자는 책임감을 갖고 준수사항을 꼭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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