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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승차 거부 안 하는 ‘플랫폼 택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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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

국토부에 ‘규제샌드박스’ 신청

예약 전용·자동 배차 서비스

이르면 상반기부터 대폭 확대


한겨레

마카롱택시. KST모빌리티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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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상반기부터 모바일 사전 예약, 자동 택시 배차 등이 제공되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큐브카와 코액터스, 케이에스티(KST)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 코나투스, 스타릭스 등 총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에서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명 ‘타다금지법’)의 시행(2021년 4월) 이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플랫폼 사업의 우선 출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예약 전용 렌터카 기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큐브카는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플랫폼 운송 사업자 규정을 사전 적용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 업체는 심의를 통과할 경우 차량 확보와 기사 교육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말~6월께 300대 규모로 서비스를 늘릴 예정이며, 내년에 개정법이 시행되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코액터스는 차량 100대 규모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예약 전용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해 사전 예약·자동 배차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KST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위해 차고지 외 지역에서의 근무 교대 허용, 기사 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허가,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해 실증 특례(검증을 목적으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신청했다. 현재 차고지가 주로 시 외곽에 있어 운전기사 모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원격관리를 전제로 차고지 외 지역 근무교대를 허용해 달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기사자격 취득에 앞서 범죄경력 조회 등 우선 실시와 가맹사업 서비스 교육을 전제로 임시운행을 허가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규제 샌드박스 심의가 통과되면 KST모빌리티는 마카롱 택시를 5월까지 5천대, 연말까지 2만여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카카오T블루를 연내 1만여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심야시간대 자발적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는 연내 승객회원 100만명을 목표로 잡고, 택시가 부족한 출근 시간과 심야 시간대에 운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코나투스는 사업구역을 종전의 강남·서초구, 종로·중구 등 6개 권역에서 서울 전역으로, 운영 시간을 밤 10시~오전 4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각각 늘리는 방안을 신청했다. 이밖에 스타릭스는 이용자가 택시 호출시 미리 요금을 알 수 있고, 요금 시비도 줄일 수 있는 사전 확정 요금제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여러 업체에서 모빌리티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청 문의가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모빌리티 혁신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도 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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