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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경찰, 조주빈 도와 '박사방' 관리한 18세 공범 '부따'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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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엔 공범 일병 구속영장

경찰이 성(性)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조주빈(24·구속)의 공범인 A(1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7일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24·구속)의 공범 A(18)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오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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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38·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조씨 외에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의 박사방 관리자가 더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역 육군 일병인 '이기야'는 전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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