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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만희, 강제폐쇄 신천지 시설 허가없이 드나들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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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발에도 시설 들어가 조경공사 지시…경기도, 고발 검토

연합뉴스

입장 발표하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입장 발표하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가평=연합뉴스) 지난달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평=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강제폐쇄한 시설에 허가 없이 드나들어 주민 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식목일인 지난 5일 경기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조경공사를 지시했다.

이 시설은 신천지가 추진하는 평화박물관 부지로,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2월 24일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강제폐쇄한 354개 신천지 시설 중 하나다.

지난달 2일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는 8㎞가량 떨어져 있다.

주민 제보로 이만희 총회장이 폐쇄된 시설에 드나든 사실을 확인한 경기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을 검토 중이다.

고발 대상은 당일 폐쇄된 시설을 드나든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이다.

경기도는 이들이 일시적 폐쇄 및 교통 금지 행정처분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만희 총회장이 식목일에 해당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나무를 심도록 하는 등 조경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제 폐쇄된 시설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불법으로, 현재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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