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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박사방' 조주빈 18세 공범 '부따' 구속영장 신청…"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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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주빈과 함께 n번방을 운영한 A씨(18)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앙일보

성착취 동영상 등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왼쪽)과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긴 공익근무요원. 연합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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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A씨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했다고 봤다.

부따는 '사마귀' '이기야'와 함께 조주빈의 3대 공범 중 한 명이다. 조주빈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38·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지난 1일 "아이디 ‘이기아’ ‘사마귀’ ‘부따’와 조씨 등 4명이 공동 범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공범들은 텔레그램으로 만났고, 나중에는 사이가 안 좋아져 분란이 생겼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쯤 경찰에 붙잡힌 부따는 트위터에 나체 합성사진(딥페이크)을 올리고 성 착취를 위해 여성들을 미행하는 등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검찰 등이 제기했던 '범죄단체 조직죄'를 부따에게 적용하지는 않았다.

조주빈보다 먼저 검거된 부따는 경찰조사에서 n번방의 실체에 대해 일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수원 영통구 공익근무요원 강모(24·구속기소)씨 정보를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야'는 구속, '사마귀'는 아직



한편 또 다른 공범인 '이기야'는 지난 6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현역 육군 일병인 그는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공범 '사마귀'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조주빈을 포함해 현재까지 박사방 사건으로 구속된 이는 총 7명이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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