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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교황측근' 조지 펠 추기경, 아동 성폭행 혐의 무죄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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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고문역할 하던 최고위급 성직자

호주 대법원 재판에서 원심파기…무죄 판결

피해자측 민사재판 "손배배상 청구소송 준비"

이데일리

조지 펠 추기경. 로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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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호주 조지 펠 추기경이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고문 역할을 하던 최고위급 성직자였다. 그는 1년 넘게 감옥살이를 하다 석방됐다.

7일 AFP통신에 따르면 호주 대법원은 펠 추기경에게 7일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펠 추기경은 1990년대에 5건에 걸쳐 13세 소년 성가대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배심원단은 2018년 12월 펠 추기경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그는 2019년 3월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인 호주 빅토리아주 항소법원 재판부도 2019년 8월 하급심 결정을 유지했다.

1심, 2심 징역 6년형은 선고 받았으나 3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펠 추기경은 구속기소 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면서 400여일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호주 대법원 재판부는 배심원단이 재판에 제시된 증거를 모두 똑같이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범행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았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결백한 사람이 유죄 평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펠 추기경은 성명을 통해 “나는 심각한 부정의를 겪으면서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해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그런 부정의가 시정됐다”고 밝혔다.

펠 추기경은 교황청 재무원장으로 한때 가톨릭 서열 3위까지 오른 고위 성직자였다.

지난 2017년 6월 경찰에 입건된 펠 추기경은 줄곧 결백을 주장해왔다. 그의 변호인들은 대주교가 미사가 끝나면 성당 계단에서 신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미사 후 교회 물품 보관실에서 아이들을 성폭행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성구 보관실은 미사 후 10∼15분 동안 항상 사람들로 붐비고 대주교는 제의를 입었을 때 항상 다른 이들과 동행한다는 등 반론도 제시했다.

피해자 측은 펠 추기경이 호주 멜버른 대주교 시절 멜버른 성당에서 소년 2명을 성폭행했다고 심리에서 증언했다. 사망한 피해자의 아버지인 원고는 민사재판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원고의 변호인인 리사 플린은 “원고가 호주 사법체계를 더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자기 아들을 성폭행한 사람에 대한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유죄평결이 뒤집힌 데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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