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ㄱ씨(41)를 붙잡았다고 7일 밝혔다.
ㄱ씨 지난 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자신의 거주지인 경기 안산에 가지 않고, 지인이 살고 있는 경북 김천으로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경북 김천의 한 원룸에서 불법체류자 2명과 함께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증상이 없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ㄱ씨를 강제 추방할 예정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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