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긴급행정명령으로 폐쇄된 신천지 시설 / 이 회장, 불법으로 들어가 조경공사 지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강제폐쇄한 시설에 허가 없이 드나들어 경기도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식목일인 지난 5일 경기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조경공사를 지시했다. 이 시설은 신천지가 추진하는 평화박물관 부지로,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2월24일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강제폐쇄한 354개 신천지 시설 중 하나다. 지난달 2일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는 8㎞가량 떨어져 있다.
주민 제보로 이만희 총회장이 폐쇄된 시설에 드나든 사실을 확인한 경기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만희 총회장이 식목일에 해당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나무를 심도록 하는 등 조경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제 폐쇄된 시설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불법으로, 현재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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